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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20 2015고단3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21세), D(22세)는 2014. 10. 초순 저녁경 함께 정읍시 E 복지관 근처에 있던 F 앞을 지나던 중, C이 G으로부터 구입하였다가 다시 H에게 되팔았던 오토바이가 길거리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C은 속칭 딸키(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운전하다가 다시 위 오토바이를 처음 주차되어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당시 피해자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다시 가져다 놓는 것을 보고, C에게 “네가 오토바이 훔쳐가는 것 다 봤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C의 머리를 약 7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곳에 있던 피해자를 현장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대 때리면서 “이 씹할 놈들아. 경찰에 신고해 버릴 거야. 신고 안 하게 하려면 내일까지 50만 원 가지고 와.”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I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C을 때리고 협박하는 동안 옆에 서 있으면서 함께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해자는 다음 날 19:00경 피고인과 I의 몸에 문신이 있어 건달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피고인과 I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후로도 계속해서 피고인과 I에게 겁을 먹고 있던 상황에서 C과 함께 다음날 19:00경 I만 있던 위 F 사무실에 찾아갔고, I이 피해자와 C에게 돈을 가져왔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답하자, I은 피해자에게 “돈을 못 가지고 왔으면 소액결제를 해야겠으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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