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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1 2015고단3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19. 22:25경 진주시 C 앞 공터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택시의 전면 유리를 내리쳐 위 택시의 전면 유리 및 운전석쪽 문 등을 손괴하고, 다시 위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잡아당겨 손괴하는 방법으로 위 택시 전면유리 등을 수리비 합계 2,745,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와 같이 손괴한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손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첨부), 블랙박스 CD,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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