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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7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8. 5. 대구 수성구 E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인 피해자 H에게 피해자들 개별 또는 공동 소유인 대구 서구 I 등 17 필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30 억 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겠으며, 부동산 이전 비용 등은 내가 부담을 하겠다.

우선 위 부동산에 대하여 25억 원 상당 대출금을 받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4. 8. 말경까지 장례식 장, 의료법인, 약국, 병원, 근린 생활시설을 분양하여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겠다.

다만 분양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 일단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채권 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J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더라도 부동산 이전 비용 등을 부담하거나, 매매대금 30억 원 중 채무 금 변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매매대금 중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4. 8. 13. 위 J 부동산 17 필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후 같은 날 위 대구은행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2,393,580,031원 상당의 채무 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106,419,969원만 피해자 H에게 교부한 채 잔금 5억 원을 지불하거나 위 잔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1.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법인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면 대출 받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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