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지에이 코리아 D 지사 소속 E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보험 계약자를 유치하면 보험 모집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는 정상적으로 보험 모집을 한 것처럼 피해 자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0. 경 광주 동구 F 빌딩 603호에 있는‘ 지에이 코리아 E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험 계약자를 유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처럼 보험 계약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 모집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5. 경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2,663,580원을 지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4,585,112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 대리인 제출 서류 (A 의 보험 사기 계약 총괄 표 등), 각 청약서 수사보고( 피해자,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경위), 제출 서류, 수사보고( 전수조사결과 첨부 경위), 전수조사결과,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 관련),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D 지사의 대표 H를 통해 피해자 지에이 코리아 주식회사 및 D 지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