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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06 2017고단4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442>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2017. 9. 13. 13:00 경 구미시 E, A 동 506호에서 피고인 B, C에게 차를 빌려서 상주 일대에 돈을 훔치러 가 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각 2만 원을 차량 렌트 비로 갹출하였고, 피고인 A이 F 아반 떼 차량을 렌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를 운전하여 다니면서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적당한 곳이 있으면 피고인 A이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 C은 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일대의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7. 9. 13. 20:10 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 2길 13에 있는 풍양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인근에 차를 세우고, 피고인 B, C이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은 정류장 대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약 23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계산기 1개, 시가 불상의 버스표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17 고단 537>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9. 02:30 경 구미시 H에 있는 I 클럽에서, 피해자 J의 카드를 지갑에 넣어 주기 위해 지갑을 받아 잠시 가지고 있던 중 피해 자가 나이트클럽 내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놀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농협신용카드,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 찌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02:48 경 구미시 K에 설치되어 있는 롯데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의 농협 체크카드 공소사실에는 농협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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