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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3 2014구단53684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화광업소 및 탄광 등에서 금속광 채광 및 탄광 굴진작업을 20년 가량 수행하다가 2014. 1. 27.부터

1. 29.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정밀검사결과 및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3. 1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5. 2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 소견 상 진폐증 병형 1형(p/q, 1/0, 2 lung zones)으로 진단되었고, 흉부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 촬영(HRCT)에서도 진폐증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 병형이 제1형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2014. 1. 27. 태백산재병원(진폐정밀진단) 및 2014. 5. 15. 서울성모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2014. 5. 15. 촬영한 원고의 흉부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 촬영(HRCT) 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0/1형)으로 판정하면서, 흉부 CT에서 원고의 폐 양상엽 및 양하엽에 2mm 이하의 작은 결절들이 다발성(multifocal)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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