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1984. 11. 28. 이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지에서 채탄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등 촬영을 한 결과 진폐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형 ‘1/0’, ‘1/1’, ‘1/2’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 심폐기능 장해 없이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다. 다. 판단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2014. 4. 10.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진폐병형 ‘1/0’으로 진폐증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원고가 과거 2005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