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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9. 12:3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오 현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동 문로 192에 있는 토이 마켓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0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진 남로 8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사라봉 7길 41에 있는 안전공업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2015.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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