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0.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942』 피고인은 2016. 7. 22. 13:59 경 서귀포시 호 근로 112번 길 4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94』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서측 100m 지점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봉림 사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일주 동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혁신도시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일주 동로를 서귀포시청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41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