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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4:00 경 양산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출입문을 두드려 위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 주자, 옷을 벗은 상태로 위 E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을 하고, 위 E에게 “ 들어와 라, 씨 발 놈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집 안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위 E를 때릴 것처럼 하고, 계속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위 E를 향해 달려드는 등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데 다 동종 범행으로 이전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되는 등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우발적인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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