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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45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1 층 주택에 피고인의 모 E와 같이 세 들어 살았으나 피고인의 잦은 음주 등으로 2017. 6. 20. 경 피고 인의 누나가 위 E를 모시고 퇴거하고, 피고 인도 이후 위 주택에서 퇴거하여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서 혼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 17:40 경 위 피해자의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모친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시정된 그 곳 현관문을 발로 차 유리를 깨뜨린 후, 손을 안으로 넣어 문 손잡이를 열고 위 1 층 주택의 방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 가로 800cm, 세로 1,790cm )를 발로 차 깨뜨리고, 그 곳 창문에 설치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방충망( 가로 685cm, 세로 1,220cm) 2개를 손으로 붙잡고 뜯어 휘어지게 하는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서 알 수 있는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재물 손괴 감경영역( 처벌 불원) 의 하한을 전체 하한으로 함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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