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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5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 폭력 전과가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2. 26. 23: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건물 2 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야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라는 등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주점 밖으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그곳 손님들과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 로 하여금 위 E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8월 이하 ☞ 업무 방해 감경영역( 처벌 불원) 동 종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다 전과 관계에서 알 수 있는 폭력범죄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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