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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08 2017가단2600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9.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신축한 거제시 E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20만 원은 계약 체결시 지급하고, 잔금 4,680만 원은 2014. 10. 15. 지급하기로 정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10. 15.부터 2016.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G’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는 2014. 2. 25.자로 H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라.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원고에게 제공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H금고 채권최고액 금 3억 5,1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피고 B은 2014. 10.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H금고에게 위 다.

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같은 날 H금고에 이 사건 주택 및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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