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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9 2014노192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심신미약 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이와 같이 줄여 쓴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및 알콜 중독 등의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⑵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알콜 의존증, 공황장애 의증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 이전에 음주를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된다.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 회신에 의하면 결론 부분에 피고인이 알콜 습벽에 따른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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