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34,251원과 그 중 42,963,776원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7. 3. 18.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116,034,251원과 그 중 잔존 원금 42,963,776원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18.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4.4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보류하고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는 제도로서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신용회복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래의 채무내용으로 환원되고, 이후 상환 여력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무 내용 자체가 변경된다거나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