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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180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다. 가.

2018. 9. 17.경 협박 피고인은 2018. 9. 17. 08:3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이(피해자의 딸) 반 잘라서 너 반 갖고, F이(피해자의 딸) 내가 반 잘라서 갖는다고 얘기했지 그게 될 거라고.”, “너 보는 앞에서도 자를 수 있어. 어 니 눈에 피눈물 날 수도 있다고. 진짜로. 너 보는 앞에서 자른다고. E이도 그렇고.”, “절대로 기억해라! 반 자른다. 니 보는 앞에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2. 6.경 협박 피고인은 2018. 12. 6.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계속 이러다가 진짜 칼부림 안 나겠어 그때 죽을 위험을 느끼면 그때 신고하고 나갈 거야 ”, “나 씹할 가서 쇠고랑 차게. 그냥. 확실하게 해야지 하려면. 가정폭력범 씹할 하려면, 진짜로 가정폭력 한번 하게. 그래야 좀 내가 덜 억울하지 않겠니 나한테 제대로 안 맞았잖아. 지금 빨리 112 신고하고 가정폭력범 집에 있다 그래. 그래야 내가 또 회사 잘리고, 너 양육비 줄 거 하나도 없어. 무직자 되고, 파산 신청할 거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1. 6.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 6.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신고해. 병신 같은 년아. 이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넌 뒈졌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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