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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는 2010년 매출액이 4억5,341만 원, 당기순이익이 1,214만 원에 불과하여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시 상장심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는 등 위 회사가 2011. 5.경 상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D에게 숨긴 채 “주식회사 G가 2011. 5. 20.경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니 이 회사 주식을 주당 4,000원에 구입하면 값이 많이 오를테니 구매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G 주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I 인천지부를 개설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I 인천지부를 개설하여 줄테니 경비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인천지부 개설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J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확인서, 현금보관증

1. 주식회사 G 주권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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