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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40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온종합병원’ 부근 도로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현금 50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2.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2. 16: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투명비닐 속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35그램을 상의 호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부산은행 계좌, 통화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의 매매경위, 매매 및 소지한 양, 수사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화상을 입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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