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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7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6.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서 필로폰 약 0.6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7. 15:00경 인천 서구 E 2층 F당구장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후 오른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 18:50경 위 F당구장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검정색 손가방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항 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 3항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1997년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중한 범죄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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