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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초순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305호에서 D으로부터 생수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초순(위 가.항의 다음날) 02:00경 위 C건물 3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29. 21:00경 충북 증평군 E건물 304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30. 02:00경 위 E건물 304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그램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E건물 304호 안방 서랍장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어두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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