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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5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202에 있는 ㈜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열처리시설납품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 8월 임금 1,036,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225,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629,6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장정보조회, 고용보험정보조회

1.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미지급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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