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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B(52 세) 이 업주인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 내 무대에서 술에 취해 상의 옷을 벗고, 행패를 부려 퇴장을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8. 03:00 경 위 주점에 입장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저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사유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의 2017. 2. 27. 자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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