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4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오락실 건물 옥상에서, 위 오락실 종업원인 피해자 E(41 세 )에게 업주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