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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5구단9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4.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이후 전주공장 자동차 제조라인 트럭부 중형 섀시반과 대형 섀시반에서 약 10년 6개월 동안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2. 12. 8:00 무렵 대형 섀시반에서 브릿지와이어링 작업 도중 오른쪽 어깨에 통증 등 이상을 느꼈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2015. 2. 14. 병원에서 MRI 등 검사 결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비외상성 근육둘레띠 파열(극상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과거 10년 간 수행한 중형 섀시반 작업에서 어깨를 가슴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려 작업하는 공정이 확인되지 않고, 현재 수행하는 대형 섀시반 작업에서도 어깨를 들어 올려 작업하는 공정이 대당 1분 정도로서 1일 최대 약 2대 작업하는 것으로 볼 때, 작업강도와 작업시간, 반복성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5. 4.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의 내용과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근무이력 원고는 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2002년 1월 무렵부터 2004년 8월 무렵까지 약 2년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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