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4.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이후 전주공장 자동차 제조라인 트럭부 중형 섀시반과 대형 섀시반에서 약 10년 6개월 동안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2. 12. 8:00 무렵 대형 섀시반에서 브릿지와이어링 작업 도중 오른쪽 어깨에 통증 등 이상을 느꼈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2015. 2. 14. 병원에서 MRI 등 검사 결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비외상성 근육둘레띠 파열(극상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과거 10년 간 수행한 중형 섀시반 작업에서 어깨를 가슴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려 작업하는 공정이 확인되지 않고, 현재 수행하는 대형 섀시반 작업에서도 어깨를 들어 올려 작업하는 공정이 대당 1분 정도로서 1일 최대 약 2대 작업하는 것으로 볼 때, 작업강도와 작업시간, 반복성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5. 4.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의 내용과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근무이력 원고는 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2002년 1월 무렵부터 2004년 8월 무렵까지 약 2년 6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