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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06 2012가단24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2,916원 및 이에 대한 2011. 5. 21.부터 2014.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5. 20. 00: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라이브카페에서 친구인 소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지인인 원고가 피고를 외면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에게 쿠션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고 얼음통을 집어던져 원고의 우측 어깨를 맞춰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2012. 1. 4.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상해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분당차병원, G신경외과재활의학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얼음이 들어 있는 얼음통을 던져 원고의 우측 어깨를 직접 가격한 사고이고, 위 사고 이후 원고가 어깨 통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6. 7. G신경외과재활의학과의원에서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회전근개(근육둘레띠) 중 극상근의 파열이 관찰되었고, 2011. 7. 28. H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우측 회전근개 중 극상근의 전층 파열과 견갑하근의 부전층 파열이 관찰되어, 2011. 8. 5. 관절경을 통한 회전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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