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에이앤티산업개발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5, 6행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는데, 2009. 3. 17. 주식회사 다올신탁, 2010. 3. 25.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2013. 12. 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면 11행, 6면 4행의 “증인 E”을 모두 “제1심 증인 E”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다. 2)항(제1심 판결문 9면 7행 내지 10면 11행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⑴ 피고 산업개발은 2004. 10. 8. 피고 신탁회사, 우정건설 및 저축은행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저축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상가 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그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상가 부지를 피고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이 사건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였는바, 피고 산업개발이 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신축ㆍ분양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
⑵ 원고는 2006. 12. 1.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17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