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이앤티산업개발은 원고에게 333,956,982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2010....
이유
1. 기초사실
가. B건물 신축사업약정 1) 피고 주식회사 에이앤티산업개발(이하 ‘피고 산업개발’이라 한다
)은 인천 부평구 C 외 4필지 지상 B건물(별지1 목록 중 ‘1동 건물의 표시’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건축사업의 시행사이다. 2) 피고 산업개발은 2004. 10. 8. 피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위 3곳의 상호저축은행을 모두 합하여 이하 ‘저축은행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저축은행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 신축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아 우정건설이 그 시공을 담당하고, 피고 신탁회사는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가 신축을 위한 사업약정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역할 및 업무
1. 피고 산업개발의 역할 및 업무
라. 신축사업 관련 자금조달 및 사업부지 일체를 피고 신탁회사에게 담보신탁(또는 처분신탁)
마.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저축은행들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 및 차입이자 납부
하. 신축사업의 준공 후 저축은행들의 대출원리금이 잔존하는 경우 은행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미분양 건물 및 토지의 담보신탁(또는 처분신탁)을 피고 신탁회사에 위임 제6조(신탁등기) ① 피고 산업개발은 저축은행들의 대출실행과 동시에 신축사업의 사업부지를 피고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담보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채권보전 협조의무) ① 건물보전등기는 공사 준공시 피고 산업개발과 우정건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