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6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0:24경 부천시 상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운전한 거리가 얼마되지 아니하고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5년 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