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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6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0:24경 부천시 상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운전한 거리가 얼마되지 아니하고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5년 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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