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5: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로 239 세브란스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종전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도로 교차로 부근에서 운행 중 자다가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