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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8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5: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로 239 세브란스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종전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도로 교차로 부근에서 운행 중 자다가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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