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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20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1:12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피고인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며 도로에서 주행 중 잠을 자다 적발된 정황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시 음주수치도 높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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