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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20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1:0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본동 475 올림픽대로 여의도방향 한강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그 가운데 자동차전용도로를 상당 거리 운전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13여년 전 1회에 그쳤고,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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