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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4980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5. 21.자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5. 21.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동전화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5. 22.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동전화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계약은 2013. 3. 19. 각 요금미납으로 인해 해지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계약이 해지된 2013. 3. 19.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납요금 채무는,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채무가 합계 1,196,280원, 이 사건 제2계약에 기한 채무가 합계 1,194,850원이었고, 현재도 위와 같은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계약에 기한 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 2계약의 해지일인 2013. 3. 19.부터 3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계약에 기한 각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계약에 관하여 명의도용 신고를 접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하여, 2017. 8. 1. 피고에게 연락하여 미납요금을 확인하였고, 2018. 7. 19.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았으며, 2018. 8. 3. 피고에게 연락하여 미납요금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과 관련하여, 2017. 7. 17. 피고에게 연락하여 명의도용 접수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채무를 재확인하였고, 2018. 7. 19.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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