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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나41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5.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동구 C건물 제1층 제판매2-121호, 2-12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25.부터 2018. 5. 24.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은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전(前)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내에는 커피머신과 스피커 등 커피전문점으로서의 인테리어와 시설물을 갖추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6. 5. 하순경 원고에게 시설물이 상당 부분 철거된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그대로 임대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시설물이 철거된 상태로 인도하는 등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에서 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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