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6. 피고 C과 사이에, 아산시 D 지하에 있는 원고 소유의 유흥주점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6.부터 2009. 10. 5.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시설사용료는 월 5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 동안의 임대료 총액 30,000,000원을 선입금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2002. 11. 차용한 금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10,000,000원은 2004. 10. 6.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 C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시설물 일체를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고 반환할 때까지 사용료로 매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8. 20.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자명의를 이전받으면서, 2008. 8. 27. 원고에게 피고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2004. 11. 1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 있던 이 사건 시설물이 소훼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9. 10.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다가 2017. 4. 10.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인 2009. 10. 6.부터 이 사건 시설물 인도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시설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