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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8 2014고단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보험사별로 보장되고, 180일이 경과되면 다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1. 27.경부터 2012. 7.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보험회사 등 16개 보험회사에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C과 D 명의로 총 31개의 질병보장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서울삼성병원에서, 위 D이 ‘상세불명의 장폐색증’ 진단을 받아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0. 2. 8.까지 7일간 위 D이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위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8. 피해자 우체국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10. 피해자로부터 720,000원을 지급 받는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9개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 명목으로 1,433,492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D이 순차 또는 동시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2,706,41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2373쪽, 2387쪽, 2389쪽, 2408쪽)

1. 압수목록(수사기록 2374쪽, 2388쪽, 2399쪽, 2409쪽)

1. 각 내사보고 수사기록 61쪽, 92쪽, 113쪽, 121쪽,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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