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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3 2017고단24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다음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기간(동일 병명 1년 120일 이내)씩 순차적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을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 13.경 전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D에 2008. 3. 5.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08. 3. 6.’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08. 5. 6.까지 총 62일간 E에 ‘담석증, 치질, 위궤양,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ㆍ식도역류질환’ 등을 이유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3.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592만원을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총 78,445,27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15.경 전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D에 2009. 6. 16.부터 2009. 7. 13.까지 총 28일간 E에 '좌슬부대퇴 내과 관절염' 등을 이유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25만원을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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