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투 자 약 정 서 부동산의 표시 : 부산 연제구 E 갑 : C 을 : A, F
1. 갑이 위 부동산을 인수하여 수리 과정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을에게 투자 요청함에, 을이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담보로 위 부동산 108호, 203호, 503호, 707호, 807호 등 5채를 주기로 하여 투자키로 한다.
3. 투자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0일이며, 그 후에는 을이 담보된 것을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한다.
단, 을이 분양하여 투자이익 2,000만 원을 을에게 지불시 이 약정은 무효로 한다.
2013. 4. 18. 갑 : C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고, 서명(사인)과 함께 피고 C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을 : A, F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고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가. 2013. 4. 18.경 원고와 피고 C의 명의로 아래의 내용과 같은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지 불 각 서 금액 : 1억 원 상기 금액을 부산 연제구 G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차용하고, 2014. 2. 28.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나. 피고 B은 2014. 1. 18. 원고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지불각서’(이하 ‘제1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각 서 각서인은 귀하에게 1억 원을 2015. 2. 9.부터 2015. 8. 15.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 다.
피고 D은 2015. 2. 7. 원고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각서(이하 ‘제2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B은 2013. 4. 18.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E 지상의 아파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