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65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하고 받지 못한 대여금이 65,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 갑 제1, 2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같은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면, 통장 거래 내역의 상대방이 주식회사 C로 보이는 점, 차용증의 명의가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기재되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주민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고, 주소도 개인 거주지 주소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차용 주체는 피고 개인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