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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50253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경 C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5-29호 지하1층 24시간 E(이하 ‘D사우나’라고 한다) 내 핸드경락코너를 보증금 40,000,000원, 임대기간 2009. 11. 6.까지로 정하여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D 경락코너 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서의 당사자란에는 “피고 代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C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한편 2008. 11. 6. C은 원고에게 위 핸드경락코너의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영수증에도 피고와 C의 각 이름이 기재되고,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11. 내지 12.경 C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585-1호 지하1, 2층 G(이하 ‘F사우나’라고 한다) 내 지압코너를 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009. 12. 4.까지(계약일로부터 1년)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F 지압코너 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서의 당사자란에는 “H 代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H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피고의 이름이 부기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2008. 12. 4. C은 원고에게 위 지압코너의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영수증에는 H, C, 피고의 각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 3.경 C과 사이에, D사우나 내 세신코너를 보증금 2천만 원 및 매월 또는 일비 6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D 세신코너 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서의 당사자란에는 “피고 代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C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사업자번호란에는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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