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1005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5. 9. 1.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F과 사이에, 위 피고로 하여금 ‘G’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영업기술을 전수하며 영업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B의 대리인이라는 F과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의 말미에는 피고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그 아래에 ‘대리인 F (실제 운영자임)’이라는 기재와 함께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혁신 신도시 G 사업장을 신규로 오픈함에 있어 그에 따른 영업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원고)과 을(피고 B)이 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금액 및 대금지급) ① 을은 오픈에 관한 영업제반비용 3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