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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2406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52,52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팔영건영은 2015. 10....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915. 3. 2. 피고 주식회사 팔영건영(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남양주시 C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해 준 사실, 피고 A,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임대차계약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9. 7.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지급 임대료가 83,052,5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83,052,52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주식회사 팔영건영은 2015. 10. 21.부터, 피고 B은 2015. 10. 22.부터, 피고 A는 2016. 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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