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9 2017고단158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6:05 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사우나’ 2 층 숙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짐으로써,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만 71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