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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단14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4:3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F( 여, 24세) 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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