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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30 2017고단14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1:50 경 군포시 C 앞길에 있는 D 편의점 옆 노래방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 E( 여, 25세) 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 및 우울증, 만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경부터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및 우울증, 만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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