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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단7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2:05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치킨 집에서 술에 취하여 “ 창 녀 같은 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 여, 55세) 이 “ 욕 좀 그만 하세요, 무슨 이유로 욕설하세요

”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E( 여, 61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을 밀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1. 현장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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