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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8 2017고단14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8:5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 '에서, 손님으로 와 음식을 먹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카운터 앞에서 포장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이어서 같은 날 19:40 경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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