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10.17 2011고정28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D유원지 일부에 자신의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있어 이와 관련 서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7. 30. 13:00경 경기 가평군 D유원지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 경계 표시작업을 하던 중 경계 부분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 E 봉고프런티어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C가 들어주질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 후 시동을 걸어 운행을 하던 중 조수석 범퍼와 문짝을 돌에 긁히게 해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610,44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에 의하면, 증인 C는 피고인이 차량을 옮긴 직후 확인하였더니 차가 긁혔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F은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돌에 긁히는 소리가 나면서 차가 움직였다고 증언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이 차를 긁었다고 주장하는 바위에 묻어 있는 페인트와 차 페인트가 동일 성분임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런데 ① 증인 C, F도 차에 돌이 긁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 ② 증인 G은 당시 피고인이 경사로 좌측(아래쪽)으로 운전하였고 차가 주차된 위치는 돌이 있던 위치보다 더 경사면 아래쪽이어서 차에 손상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 ③ 증인 C의 증언과 사진에 의하면, 차에 긁힌 바위가 차량을 움직일 당시에는 경사로 위에 있다가 차량이 움직인 이후에 경사로 아래로 움직였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경사로 위에 있는 바위에 차를 긁으려고 경사로를 타고 오른쪽으로 심하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차를 움직일 이유가 없는 점, ④ 바위에 묻은 페인트와 차량 페인트가 동일성분임은 확인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인이 운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