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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13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1. 27. 00:0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506호 피해자 C의 주거지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툰 일로 수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집안에 있으면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벽돌로 시가 미상 방범창살 2개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창문을 넘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욕실에 밀어 넣은 후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와 전신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소견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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