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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6 2020가단290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164,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개명 후 성명 E)은 2017. 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18호로 원고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공소제기되었다.

나. D은 2017. 3. 20.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6.경부터 2016. 3. 7.경까지 원고로부터 100,634,568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는 D이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을 앞둔 2017. 3. 7. D과 사이에 D이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20. 3. 7.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D의 모친 피고 B, 형 피고 C 및 부친 망 F가 각 서명 및 날인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같은 날 D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2017. 3. 7. 작성 증서 2017년 제349호로 “원고가 D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한은 2020. 3. 7.까지로 하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15%, D 및 연대보증인들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B 및 망 F가 기재되었다.

마.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7. 3. 8.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은 직후 다시 1,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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