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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노1684
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사건은, 이른바 ‘ 묻지 마 폭행사건 ’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사건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 중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단기간에 걸쳐 폭력행위를 반복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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